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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2 2019고단2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2:01경 의왕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 처분 내역

1.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메시지(사진촬영)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6. 17.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발령을 받았음에도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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