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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3. 04:14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당시 자동차전용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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