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15. 05:2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정도는 아니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