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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9 2013고정2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요금소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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