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9: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D 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여러 사람들이 내리며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19세) 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① D 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손가락을 굽혀 엉덩이를 살짝 잡듯이 만지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바로 피고인을 붙잡았다.
② 피고인에게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③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아주머니 (F) 가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태도를 바꾸어 부인하기 시작했다.
④ 우연히 신체가 닿는 경우와 고의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만지는 것은 확연히 다르고 우연한 접촉이 아닌 고의 적인 추행이 확실하다.
2)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치고 내리면서 등, 허리, 팔 등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20 쪽). 3) 피해 자가 피고인을 추궁하는 장면을 목격한 F 역시 당시 피고인이 처음에는 복잡해서 부딪친 것 같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추행의 방법을 들어가면서 추궁하자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