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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4 2020고합1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0:28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서 복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의 부인 D이 119 신고를 하여,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 등이 같은 날 00:4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F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00:53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119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가 구급차 뒷문 개방을 위해 일어서 뒷모습을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이어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어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경련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누워있던 피고인의 손이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명 (만장일치)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어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단순히 닿은 것을 넘어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일부러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식을 잃을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위경련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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