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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노9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이에 대한 피해자와 경찰관 E의 진술은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와 경찰관 E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지하철 3호 선 C 역에서 내리려고 할 때 누군가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때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지금 만졌죠

’라고 물었고, 제가 경찰관에게 ‘ 저를 만졌다’ 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 만졌잖아요

’라고 말을 하였다.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누르듯 만지고 떼는 느낌이었고, 확실히 만지는 느낌이었다.

경찰관이 피고인과 같이 내려 자신도 따라 지하철에서 내렸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만졌냐고 묻자 피고인은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라고 하여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내용,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32 내지 34 쪽, 공판기록 제 70, 7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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