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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31 2020가단10018
폐기물처리비용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D 소재 건물( 지하 2 층 및 지상 3 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20. 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층, 지상 1 층, 지상 2 층, 지상 3 층 전부와 지하 2 층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이 사건 건물 지하 2 층은 주차장 541.12㎡, 관리시설( 물탱크, 펌프 실, 전기 실) 269.67㎡, 공용시설( 화장실, 로비, 이 브이 홀, 복도) 234.56㎡,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132㎡,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512.85㎡,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58.08㎡,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285.36㎡,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184.37㎡ 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중 주차장 731.2㎡, 관리시설 269.67㎡,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1,217.14㎡를 소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에게 임대하였다.

다.

E은 2014. 8. 30.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 층 및 3 층을 피고 C에게 전대하고, 2016. 9. 5. 경 이 사건 건물 내 F를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라고 한다 )에게 전대하였다.

라.

원고는 E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E을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 합 204046, 200662호), 위 법원은 2017. 8. 7. “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2014. 3. 20. 자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되, 임대기간은 2014. 3. 20.부터 2022. 3. 19. 까 지로, 월 임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3,500만 원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선납하며, 2017. 6. 기준 연체 차임 및 공과금 등 합계 8억 3,532만 원 중 2억 원은 면제하고 6억 3,532만 원을 분할하여 2018. 4. 30.까지 지급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차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고, 2017. 8. 7. 자 기준 임차목적 물의 전대 현황에 대하여 E이 2017. 8. 31.까지 원고에게 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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