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B의 본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고 A는 2006. 9. 10.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 대 315.8㎡(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 F 대 316.4㎡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66㎡(이하 ‘이 사건 음식점 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6. 9. 10.부터 2008. 9. 9.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 A와 피고는 임차인 명의를 원고 A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 C로 하기로 하였고,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하는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월 7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 부지 및 건물은 음식점으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고 A와 피고는 2008. 4. 5.경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내화판넬지붕 소매점 132.21㎡를 건축하였고, 2008. 6. 26.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및 그 지상 소매점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후 원고 A, B은 2011. 1.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 B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되, 임대차기간을 2011. 1. 3.부터 2013. 1. 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연장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연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 B은 피고에게 2011. 3.부터 2015. 5.까지 차임 월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