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건설업자의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건설부장관이 구 건설업법 (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38조 제1항 의 처분을 함에 있어 이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 제4항 및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38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업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사업의 정지나 면허의 취소등 사업의 제한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하나 다만 세무서장이 그 사업의 제한요구로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것인지는 건설부장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건우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같은법 제37조 내지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되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원심채용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설업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청문기일을 1983.8.26.13:00로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가 원고의 연기신청에 따라 청문기일을 1983.10.11.14:00로 연기하고 다시 출석통지를 하였는데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문기일 전날인 1983.10.10자로 체납국세문제를 마무리 지을때까지 청문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연기요청서를 발송하고 위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건설업법 제42조 의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 제1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8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업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사업의 정지나 면허의 취소등 사업의 제한요구가 있을 때에는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하나 다만 그 사업의 제한요구가 면허의 취소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를 명할 것인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심인정과 같은 체납국세 1,235,752,744원을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고 사업의 계속은 불실체납세액만 증가시킬 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의 경영이 호전되고 많은 표창과 공로패를 받았으며 또 임직원이 300여명이나 되고 그 재산의 일부가 체납국세를 위하여 압류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한 피고 처분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행정행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