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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38 판결
[공사비][공1988.4.1.(821),504]
판시사항

공사수급자가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공사수급자가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공사수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그 자체의 존속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세액 상당금액의 양도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양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양도금지의 약정은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우창건설주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삼호공영에게 이 사건 한전마포변전소 및 서부지점 사옥신축토공사를 하도급할 당시 위 하도급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망 소외 1이나 그 전전양수인인 원고가 위와 같은 양도금지의 특약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위 소외회사들 사이의 위 하도급 계약체결당시 건설부가 마련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고, 망 소외 1이 위 하도급공사계약체결 전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면서 미리 위 주식회사 삼호공영에게 금40,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후 위 주식회사 삼호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고, 위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위 소외 1이 위 소외회사들 사이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1985.6.5. 소외 주식회사 삼호공영으로부터 망 소외 1에 양도되어 같은 해 7.25.경 소외 우창건설주식회사에 그 양도사실이 통지되었으며, 위 소외 1은 같은 해 7.22. 이를 다시 그의 처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4. 소외 우창건설주식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체불노임은 1985.9.28.경 소외 주식회사 삼호공영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체불노임상당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노임의 우선변제와 노임상당금액의 압류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건설업법 제55조 가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양도를 금하는 취지라고 볼 근거는 없다), 원심이피고의 체불노임상당금 변제주장은 소외 우창건설주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삼호공영과 위 소외 1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의 위 주식회사 삼호공영을 위한 대위변제임이 분명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반대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노임의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공사수급자가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수령시 부가징구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공사수급자가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공사수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그 자체의 존속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세액상당금액의 양도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제2, 5점에 대하여,

소론은 소외 주식회사 삼호공영의 위 소외 1에 대한 건설업면허대여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배된 재하도급계약에 기초하는 공사대금채권양도 역시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심리를 다하여 그 무효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하였으며, 또 위 주식회사 삼호공영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소외 우창건설주식회사에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22,700,000원의 계약보증금과 5%에 해당하는 보증기간 2년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주식회사 삼호공영의 책임있는 사유로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위 계약보증금은 위 우창건설주식회사가 차지하게 되었고, 위 하자보수보증금은 아직 그 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위 우창건설주식회사는 위 각 금원의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한 바 없으며, 또 소외 2는 1987.5.29 원고를 상대로 한 채권 24,670,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바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원심판결 선고 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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