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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현금 80만 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 A이 2015. 8. 22. 18:0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C 역 부근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 ’에게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 아침 경 서울 광진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를 이용 하여 은박지와 유리병을 연결한 다음 다른 빨대 1개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순차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들은 2015. 8. 24. 05: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ㆍ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단순 투약 자로서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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