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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3.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5. 01:00 경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107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2017. 1. 15.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5. 23: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2. 1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3. 21: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A 의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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