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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9.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8. 9. 24. 21: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1. 5.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 D은 2019. 1. 5. 21:50경 화성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B, C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을 포함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일반감정), 추송서(C 모발), 추송서(A, B, D의 각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목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투약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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