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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2016. 10. 경 LSD 사용 피고인들은 2016. 1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레지 던스 호텔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1 개씩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를 사용하였다.

나. 2017. 6. 25. LSD, MDMA 수수 및 사용 피고인들은 2017. 6. 25. 새벽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610호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D 및 L, M, N, O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와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1 개씩을 건네주어 투약하도록 하고, 피고인들도 LSD 1개와 엑스터시 반 정씩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 와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사용하였다.

다.

2017. 7. 1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사용 피고인들은 2017. 7. 11. 23:00 경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1308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7. 5. 경 필로폰 매매 및 사용 피고인은 2017. 5. 경 제 1의 다.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약 70만 원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영등포구 부근에 숨겨 둔 필로폰 0.7g 을 가지고 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사용하였다.

나. 2017. 5. 하순 내지

6. 초순경 LSD, 엑스터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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