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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7고합3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1999. 5. 31.부터 2015. 11. 23.까지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11. 24.부터 2016. 6. 1. 폐업신고 시까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선어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란 상품 이름으로 굴비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피고인은 ‘4 대째 내려오는 F’, ‘ 영광 F는 굴비로 4 대째 이어 오고 있습니다.

양질의 국내산 참조기만 사용합니다.

국내산 천일염을 1년 이상 묵혀 간을 합니다.

습도, 일조량이 굴비 만들기에 적합한 칠 산 앞바다에서 생산합니다

’라고 홍보하여 1999. 9. 경부터 ‘F’ 제품을 G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홈쇼핑 등에 납품할 굴비 제품을 생산하면서 국내산 참조기 어획량의 감소로 제품 원료 구입비용이 증가하고 홈쇼핑 납품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국내산 조기와 중국산 조기를 혼합하여 굴비 제품을 생산한 다음 이를 국내산 굴비로 속여 납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수입 수산물 도 ㆍ 소매업체인 I에서 중국산 냉동 조기를 구입하고,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가공공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냉동 조기를 온풍기로 해동한 후 국내산 조기와 혼합( 국내산 60%, 중국산 40%) 하여, 염장 등 가공작업을 거쳐 굴비로 만들어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F’ 제품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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