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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12 2016고단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서울 구로구 F 103호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해 주겠다고

말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거나 또는 대출 수수료 등을 송금 하라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C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G’) 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되는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는 역할을, D과 E은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수거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의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 사기에 사용될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C은 위 ‘G’ 의 지시에 따라 2015. 3. 3. 경 피고인에게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편의점 건물 우편함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위 H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거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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