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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25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속인 후 그들 로 하여금 불법 여부 확인 등 각종 명목으로 대포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 콜센터’,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 모집 등 지시를 하는 ‘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 모집을 하는 ‘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는 ‘ 수거 책’, 한국에서 인출 ㆍ 수거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경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서 B 은행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 불상자의 전화 제의를 받고 일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출 책을 만 나 돈을 수거하여 C을 통해 전달 받은 특정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승낙하였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D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같은 해

9. 5. 경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서 B 은행 E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인출을 2번만 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2017 고단 4258]

1.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각 받고 2017. 9. 7.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 2동에 있는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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