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노2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서 나와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30세)’의 허리를 휘감고 엉덩이 부위를 더듬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몇 시간 전 자신의 노래방파트너(노래방도우미)’로 오인하여 노래방에서 하던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한 행위이므로, 고의가 조각되거나 책임능력의 결여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고의조각 주장에 대하여 허리를 휘감고 엉덩이 부위를 더듬으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대여성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 변론기일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고마움의 표시로’ 위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고의조각 주장은 “노래방도우미라면 손님이 허리를 휘감고 엉덩이 부위를 더듬으려는 행위를 승낙하였거나 승낙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노래방도우미가 정해진 요금을 받은 시간이 종료하고 ‘몇 시간이 지난 후’ 노래방 밖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가 나온 노래방이 아닌, 길 건너의 다른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9쪽), 피해자 B는 당시 지하 1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