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는 “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5초 간 만졌다거나 피아노 치듯이 만졌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끼게 된 분노와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피고인이 스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즉시 쫓아가 항의하였다는 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쪽 팔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칠 때에 이유 없이 크게 벌어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에서 엉덩이 사이로 깊숙이 손을 넣었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이용해 자신의 음부를 약 5초 간 더듬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옆으로 지나가자마자 그 즉시 E가 피고 인의 뒤를 쫓아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E의 위 진술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