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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노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011년부터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재범가능성, 출근시간에 범행을 물색한 후 피해자를 따라 안양역까지 따라가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일 뿐 아니라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검찰 구형 - 징역 1년, 원심 선고 - 징역 4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1) ‘추행’에 대한 법리오해 기존에 대법원에서 인정한 추행 부위(주로 입술, 가슴, 엉덩이, 음부, 허벅지 안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손등과 팔꿈치가 피해자들의 허벅지, 옆구리 부위에 닿은 정도만으로는 ‘성추행’의 개념에 포섭되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수면부족으로 지하철에서 조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반성하는 점, 어려운 경제형편 등에 비추어 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추행’에 대한 법리오해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서 규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하여는 일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행위수단으로 폭행협박을 따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동영상 CD'를 재생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 각 전동차 내에서 2회 모두 피해여성의 왼쪽자리에 앉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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