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나20122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 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F의 대리인 원고,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는 2007. 5. 21. 피고 들 로부터 충남 태안군 AP 리 소재 공장 용지 등( 제 1 심판결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I 소유로 분할이 예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 그 지상 공장들 등(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6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억 원은 2007. 7. 30.까지, 잔 금 13억 원은 2년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최초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07. 5. 30. 원고, G, H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축과 개축을 포함, 원고 외 2 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및 사용을 승인한다” 는 토지 및 건축물 사용 승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F, G, H는 위 중도금 지급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F의 대리인 원고, G, H는 2007. 8. 경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 제 1차 연장 요청 및 포기 각서’ 라 한다). 1. 매수인들은 중도금 지급 기일을 2007. 7. 30.에서 2007. 9. 5.까지로 연장하여 준다.

2. 위 기한까지 중도 금의 지급이 없으면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계약서 제 9조에 의하여 매도인들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3.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의 토지사용 승낙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들은 부동산을 즉시 인도한다.

F, G, H는 제 1차 연장 요청 및 포기 각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7. 9. 14.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 제 2차 연장 요청 및 포기 각서’ 라 한다). 이 사건 공장 용지를 담보로 AQ 은행에서 2007. 9. 20. 한 대출이 이행되지 않을 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