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1 2016가단4378
토지사용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강릉시 C 전 1,698㎡ 중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강릉시 C 전 1,698㎡를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C 토지의 우측(동쪽)편으로 폭 3m의 도로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가 도로사용을 승낙한 부분은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5㎡(이하 ‘이 사건 토지’)이다.

다.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즈음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및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바, 본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기한의 사용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D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여 도로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승낙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직물을 파종하는 등 조건을 위반하였고, D 토지는 이미 양면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바, 무기한의 사용승낙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토지사용승낙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