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토지사용승낙서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6.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B 전 2856㎡ 중 2249㎡를 매매대금 884,416,000원에 매도하되, 같은 날 약정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을 정하여 지급받고 계약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중도금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원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였다
(매매계약서 제8조 제2항). 나.
계약 당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 등에 필요한 서류인 별지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약정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테니 이를 수령해 가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979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약정금의 배액인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2015. 10. 23.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별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반환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라.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토지사용승낙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기간이 도과하면 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