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홍성군 C 답 2224㎡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남 홍성군 D 답 4869㎡ 중 북쪽 상단으로부터 남쪽으로 800평(약 2645㎡)을 분할한 후 그 분할된 2645㎡를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소유의 분할 전 충남 홍성군 D 답 4869㎡는 충남 홍성군 D 답 264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와 C 답 2224㎡(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12. 20. 접수 제26418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매각 후 하단의 남은 토지(이 사건 C 토지)의 지주(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이 매수토지에 진출입용도로 쓰도록 폭 4m 이내로 포장할 수 있게 승낙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진출입로로 기재하면서 ‘영구히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고, 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을 하여 건축부지 또는 도로부지 등 어느 용도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C 토지 중 좌측 경계선을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D 토지에 이르는 폭 4미터의 진출입로가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D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