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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5후2112
등록정정(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명칭을 ‘접착제 부착 용품’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654256호)의 청구범위(2014. 9. 4. 특허심판원 2014정94호로 정정심판 청구된 것)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중 구성 3, 4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 5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2항 발명도 그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선행발명 5는 요철이 형성된 박리지를 제조한 후 그것을 이용하여 점착시트를 제조함으로써 추가적인 공정 없이 연질폴리염화비닐 필름의 표면에도 요철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표면광택도가 훨씬 낮은 매트(matt)한 느낌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 구성 3, 4는 접착제의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미세구조화 표면의 형상이 컴플라이언트 필름의 상부면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컴플라이언트 필름의 상부면으로부터 접착제 채널의 주기성 또는 반복 패턴이 드러나지 않고 컴플라이언트 필름의 하부면에 접착되어 있는 접착제의 구조체가 컴플라이언트 필름의 상부면에서 실질적으로 탐지되지 않는 외관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구성 3, 4와 선행발명 5의 대응구성은 기술적 의의와 특징이 상반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로부터 구성 3, 4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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