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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5후499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참조). 2. 원심은 명칭을 ‘접착제 부착 용품’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654256호)의 청구범위(2013. 2. 18. 정정청구된 것)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제22항, 제25항은 선행발명 1 또는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1의 ‘5% 이상의 비탄성 변형’과 이 사건 제25항 발명 중 구성 6의 ‘85% 내지 100%의 침윤(wet out) 값’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은 선행발명 1 또는 5에 나타나 있고, 위 ‘비탄성 변형률’과 ‘침윤 값’은 선행발명 1 또는 5의 대응구성에 내재되어 있는 접착 필름의 특성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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