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7. 00:50경부터 02:34경에 이르기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감정이 있던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할 생각으로 3회에 걸쳐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02:47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집과 마을길 사이에 있는 다리 위에서, 위와 같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마주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여기가 너희 관할이냐, 이 씹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권고형량이 설정되지 않아 위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