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901 도사마을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광주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64)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0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 소재 길에서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901 도사마을 사거리 부근 길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