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0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시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8: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여수시 쪽에서 순천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큐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동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자동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408,506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