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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5나3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가 원고 등의 선정당사자로서 주식회사 C(대표청산인 D)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16.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1억 2,100만 원, 선정자 원고에게 1억 1,660만 원, 선정자 E에게 2,420만 원, 선정자 F에게 55,000,000원, 선정자 G에게 3,850만 원, 선정자 H에게 2,310만 원, 선정자 I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청주지방법원 2009가합5695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5.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② 피고는 D으로부터 2011. 1. 21. 2,000만 원을, 2013. 4. 13. 7,0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2011. 1. 21. D으로부터 고소취하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D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이를 보관하였다.

⑵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 상의 채권을 보전하여야 할 선관의무(민법 681조) 및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돈을 원고 등 선정자들에게 인도할 의무(민법 684조 1항)가 있다.

⑶ 그런데도 피고는 2013. 3.경 D과,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채권 중 9,000만 원만을 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3. 4. 13. D으로부터 9,000만 원 중 미반환 보관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원고 등 선정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⑷ 이처럼 피고는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의무 및 취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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