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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21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 등의 선정당사자로서 주식회사 C(대표청산인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2009가합5695호로 투자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16.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1억 2,100만 원, 원고에게 1억 1,660만 원, 선정자 E에게 2,420만 원, 선정자 F에게 55,000,000원, 선정자 G에게 3,850만 원, 선정자 H에게 2,310만 원, 선정자 I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1. 1. 20. 원고의 사전 협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D과 사이에 위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 중 9,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그 다음 날 2,000만 원, 2013. 4. 13. 나머지 7,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원고 등 위 민사소송 사건의 선정자들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9,000만 원 중 선정자들 가운데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691만 원( = 9,000만 원 × 위 판결에서 원고에게 인용된 액수 1억 1,660만 원 / 위 판결의 인용액수 합계 3억 8,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D으로부터 2011. 1. 21. 금 2,000만 원, 2013. 4. 13. 금 7,000만 원의 합계 금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포기하였는지, 또 피고가 D으로부터 받은 위 9,000만 원(위 판결에서 피고에게 인용된 액수보다 적은 액수이다) 중에 위 판결에서 원고에게 인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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