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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3691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50,806,532원의 청구 부분, 선정자 B에 대한 13,8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3. 피고(선정당사자) A(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과 서울 동대문구 G 건물 H웨딩홀의 인테리어, 특수조명, 영상, 음향 공사를 공사금액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을 2013. 2. 20.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조건 제11조 제1항은 ‘원고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공사완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고 공사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공사지연 1일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의 3/1,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2. 20.경까지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13. 3. 27. 1,500만 원, 2013. 4. 2. 500만 원, 2013. 4. 3.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23. 이미 예약되어 있는 결혼식을 진행하여 예식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소외 I는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26,806,53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3. 6. 3. 인용결정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6648), 위 결정은 2013. 6. 5.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2,000만 원을 소외 J에게 양도하였고, 2013. 10. 29.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또한 소외 K에 대한 유리공사대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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