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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5.04 2010노426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공한 E, F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이 부여된 적법한 게임이고, 이와 같이 심의 받은 대로 정상적으로 게임서비스를 하였는바, 도박개장의 의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한 사실도 전혀 없고, 환전수수료를 받은 것도 아니며,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팔아서 그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1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4.경부터 2009. 5. 5.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9대에 ‘E’ 및 ‘F’이라는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같은 액수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된 카드를 발급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E 및 위 F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손님들이 도박에 건 액수의 9% 상당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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