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피시방에 설치된 이 사건 게임물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속칭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2011. 12. 2.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 취소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 대형 유리로 된 정문을 짙은 선팅지로 가리고 손님이 들어오면 간판 불을 끈 후 폐점한 업소처럼 위장하여 단속에 대비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내에 관리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사 직원이 이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시방은 합법적인 피시방이라고 볼 수 없고, 게임머니에서 딜비 등이 자동공제 되었다는 피고인과 손님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시방 본사가 피고인의 계좌로 딜비 등을 재정산한 후 293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에게 소득을 재분배하였고, 피고인도 쿠폰을 판매하여 독자적으로 수익을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피시방 영업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이때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