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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1.28 2009고정487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1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4.경부터 2009. 5. 5.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9대에 ‘E’ 및 ‘F’이라는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같은 액수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된 카드를 발급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E 및 위 F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손님들이 도박에 건 액수의 9% 상당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4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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