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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12 2013노10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지 않았고, A, B가 도박 개장의 실행의 착수나 기수에 이르기 전에 범행에서 이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1) 관련 법리 (가) 도박개장죄와 영리의 목적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2012. 2. 9. 선고 2011도15713 판결 등 참조).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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