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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5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04:38 경부터 같은 날 04:53 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음식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이 따위로 일처리 하냐,

이런 경우는 없다.

일방적이다.

"라고 항의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이에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녹화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 방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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