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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567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35,483원 및 그 중 41,838,709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나머지 7,09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임야 1215㎡(이하 ‘화성시 D리’를 생략한다), E 임야 185㎡의 소유자이다.

F는 위 각 토지와 인접한 G 대 498㎡ 및 위 지상의 건축물 ‘H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I 임야 437㎡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F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2. 6. 4. J에게 K 임야 4,860㎡ 중 4,860분의 992 지분을 매도하였다.

위 토지는 공유물분할되었는데, 그 중 C 임야 1,400㎡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G 임야 935㎡에 관하여 J 명의로 각 2002. 2. 18.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C 임야 1,400㎡는 2018. 3. 13. C 임야 1,215㎡와 E 임야 185㎡로 분할되었다.

다. J은 2003. 3.경 G 임야 지상에 숙박시설 건물을 건축하였고, 2003. 3. 13. G 임야 중 위 건물 부분을 G 임야 498㎡, 나머지를 I 임야 437㎡로 분할하고 G 임야 498㎡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J은 위 건물에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고, I 임야 437㎡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그 무렵부터 원고 소유의 C 임야 1215㎡, E 임야 185㎡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이 사건 모텔의 동쪽 출입구 진입로로 이용되었다. 라.

F는 2005. 10.경 J으로부터 G 대 498㎡, I 임야 437㎡, 이 사건 모텔건물을 매수하여 모텔운영을 하였고, 이후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였으며, 2019. 12.경부터는 L이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0.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의 사용료를 지급할 겻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0. 9.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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