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 매매 과정 1) C과 원고의 어머니 D은 2002. 9. 9. E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F 임야 910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C 공유지분 면적 5463㎡, D 공유지분 면적 3639㎡). 2) 이 사건 임야에 대한 C의 공유지분 면적 5463㎡ 중 2314㎡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은 G에게 2003.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1. 29.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498㎡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은 H에게 2003.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 29.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651㎡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은 I에게 2003.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 31.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C의 공유지분이 전부 매도됨으로써 이 사건 임야는 D(공유지분 3639/9102), I(2651/9102), G(2314/9102), H(498/9102) 4인의 공유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I은 2003. 12. 10. C의 공유지분 일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매수 지분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04. 1. 31. 접수 제5284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의 분필 및 공유물분할 1) 이후 2004. 5. 4. 이 사건 임야 9102㎡에서 J 임야 2651㎡, K 임야 2314㎡, L 임야 498㎡의 3필지가 분필되어 이 사건 임야는 F 임야 3639㎡, J 임야 2651㎡, K 임야 2314㎡, L 임야 498㎡ 총 4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4필지의 임야는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었다. 2) 한편 2004. 4. 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04. 6. 10. F 임야 3639㎡는 D의 단독소유로, J 임야 2651㎡는 I의 단독소유로, K 임야 2314㎡는 G의 단독소유로, L 임야 498㎡는 H의 단독소유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