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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10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39에 있는 창원교도소 내 제1수용동 B에서, 화장실이 더럽다는 피해자 C(18세)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밑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E, F의 각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창원교도소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수용 기록카드, 담당교도관 근무보고서, 상해 당시 촬영된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해), 향후치료비 추정서, 수사보고(의무기록지 등 첨부), 의무기록지(C), 감정위촉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환형처분의 금지 소년법 제62조 본문, 형법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중에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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