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E, K, N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 E, K을 협박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위 피해자들을 자동차 안에 감금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고,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N을 때린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7. 3.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