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D로부터 기망당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당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 설령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D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책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며, 이는 명의차용인 D와 원고 사이의 영업상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로서 명의대여자 책임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D가 마치 개인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 점, 거래대금을 이체한 예금주 명의가 사업자 및 상호명과 무관한 계좌인 점, 원고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직접 거래행위를 한 D가 등록된 사업자 B가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는 직접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 D가 이 사건 구매대행업체의 등록된 사업자인 B에게 고용되어 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가족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점, 원고와 같은 소비자에게 실제 영업주와 명의상 영업주가 같은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