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C은 서울 중구 소재 D상가의 점포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7.부터 2013. 10. 22.까지 10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8,7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점포의 매출로 상환할 것이라는 전제로 C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와 C이 가족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C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그 영업범위 외의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는 C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여 그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금전 차용행위가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의류판매업의 영업 범위 내에 있는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위 영업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