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순천시 C 일대 휴양림 사업을 위해 법인이 필요하게 되자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2.경 순천시 연향동 1323-2에 있는 농협 순천시지부에서, D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주금 납입계좌인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F)로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순천시 왕지동 77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위 주금납입증명서를 이용하여 자본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0. 6. 23.경부터 2010. 6. 29.경까지 위 2억 원을 D에게 반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에 있는 신한은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지점에서, D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주금 납입계좌인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로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7. 8.경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위 주금납입증명서를 이용하여 자본금을 2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2010. 7. 8.경부터 2010. 7. 14.경까지 7회에 걸쳐 위 2억 원을 D에게 반환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7.경 순천시 조례동 1587-2에 있는 외환은행 순천지점에서, D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주금 납입계좌인 E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H)로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9. 8.경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위 주금납입증명서를 이용하여 자본금을 4억 5,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