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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330』 피고인은 2016. 4. 19. 22:25경 대구 남구 안지랑로 82에 있는 KT남대구지사 앞에서 피해자 C(47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수틀리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택시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으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리지 못하도록 잡으면서 택시를 우측 가장자리로 옮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4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자 구두 발로 피해자의 발을 10회 정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6고합337』 피고인은 2016. 6. 1. 22:1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내가 공무집행방해 40건 있는 사람이다 개새끼야, 너거 경찰관이 돈 받아 쳐먹었나"라고 큰소리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H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합400』 피고인은 2016. 5. 26. 02:00경 대구 동구 I 103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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