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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21:15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과 마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도로는 주정차위반차량들로 인해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 차량들이 위 도로를 양쪽에서 마주 진행하면서 통행에 제한을 받게 되어 상호 시비가 벌어졌는데,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차량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후 주먹으로 목 뒷부위를 1회 때리고,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 막는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4,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지구대에서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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