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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7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03:0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나서 무섭고 공포스럽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B, 순경 F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B을 때릴 듯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전화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00:46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층에서 쿵쾅거리면서 물건을 던지는 것 같아 무섭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로부터 소음을 발생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았다. 씹할 새끼야. 잡아가. 들어와.”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거지에 설치된 옷을 걸어두는 행거를 휘둘렀으며, 바닥에 놓여있는 검은색 띠를 휘둘러 위 G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전화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B,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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