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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5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7번 국도 1 차로를 따라 강릉 원주 대에서 강릉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모 하비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2,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강릉시 하 슬라 로 232번 길 19 훌랄 라 치킨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남산 삼익 타워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54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내사보고 (D 전화통화)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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