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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2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8:32 경 서울 금천구 가 산로 99 두 산아파트 앞 편도 2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산동 사무소 방면에서 엘지 전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52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롯데 제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두 산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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